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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찾고 계신가요? 두 연금은 각각 다른 연금으로 요건을 갖추면 중복하여 신청하여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현재 만 65세 이상이거나 국민연금을 10년 이상 납입하셨다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두 연금 모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궁금하신분! 신청방법까지 아래에서 쉽고 빠르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빠른 확인 ⬇️

     

     

     

     

    노령연금 기초연금 개념이해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같은 연금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 때문인데요,

     

    과거 기초노령연금이라 불리던 기초연금이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의 과거 명칭입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아래에서 각 연금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세요.

     

    노령연금 기초연금 차이점

     

     

    노령연금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납부요건, 연령 충족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으로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초연금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 인 분들께 국가에서 매월 지급하는 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심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즉,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기간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지는데요, 동 기간을 납부해도 납부했던 보험료에 따라 노령연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수급자격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수급조건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부터 수급가능

     

    출생년도 1953년 ~
    1956년
    1957년 ~
    1960년
    1961년 ~
    1964년
    1965년 ~
    1968년
    1969년 이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매월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인 자 중 소득하위 70% 이하인 분들이라면 수령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 만 65세 이하, 소득하위 70%

    수급조건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부터 수급가능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공단으로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핸드폰으로 신청 시 국민연금공단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핸드폰 기종에 맞게 선택하셔서 앱을 다운로드하세요!

     

    국민연금 앱 다운로드

     

     

     

    노령연금 신청하기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 설치 및 실행 ➡️ 로그인(본인인증) ➡️ 신고, 신청 ➡️ 연금청구 등록하기(서류제출)

     

    노령연금 필요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 

     

    2.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중 1)

     

    3. 혼인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2008년 전 이혼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 확인 가능한 제적등본 추가 제출

     

    4. 수급권자 본인 명의 예금 계좌

     

    5. 도장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할 경우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하기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기초연금 필요서류

     

    1.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2.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 (본인 계좌)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령 시, 동의 하에 한 분의 통장사본 제출 가능

     

    3.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배우자 미신청 시에도 제출 필요 (방문 신청 시)

     

    4.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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