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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세 환급기간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환급일이 궁금하신가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세청에서 명시한 정해진 환급일정은 없습니다.

     

    물론 대부분 환급일정은 종소세 마감일인 5월 31일 기준 1개월 이내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간혹 5월 초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더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케바케로 환급일정이 정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환급일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종소세 환급기간 : 6월 말 ~ 7월 초

     

    종소세 환급이 늦어지는 이유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종소세를 지급, 처리하는 기관은 국세청이 아닌 세무서입니다.

     

    즉, 전국 133곳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를 검토 후 환급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관할 세무서 담당 세무관리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환급 결정까지 업무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환급일정을 특정하지 않고 6월 말 ~ 7월 초순으로 환급일정을 안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일정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서 각각 처리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환급금이 따로 환급되는 것인데요,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보더 더 늦게 지급됩니다. 보통 7월 말 ~ 8월에 별도로 지급되며, 종합소득세 환급 후 1개월 이내에 입금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기간 : 7월 말 ~ 8월 

     

    종소세 환급일 조회하기

     

    종소세 환급일은 홈택스에서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자와 기한 후 신고자 환급기간이 다르니, 아래내용을 참고하셔서 쉽고 빠르게 조회해 보세요!

     

    정기 신고자 기한후 신고자
    신고기간 (5/1 ~ 5/31)
    끝난 이후 30일 이내 지급
    신고한 날부터
    최소 2주에서 최대 3개월 지급

     

     

     

     

     

     

    종합소득세 환급일정 총정리

     

    📌 신고 기간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납부 기한 :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신고 기간과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입니다.

    📌 환급 처리 : 신고가 완료된 후, 국세청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환급 처리는 신고 마감 후 1개월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 환급 시기 : 따라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대개 7월 말에서 8월 초 사이에 납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환급 처리 시간은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수령방법

     

    종합소득세는 신청 계좌로 입금받거나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계좌 입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홈택스에서 환급받을 계좌를 미리 등록하셔야 합니다.

     

    아직 계좌를 미등록하셨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등록하세요.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비교

     

    간혹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을 혼동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를 비롯한 자영업자 모두가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5월 30일까지 정기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직 종소세를 미신고 하셨다면 아래에서 기한후 신고를 진행하세요.

     

     

     

     

     

     

    구분 종합소득세 환급 연말정산
    대상 소득이 있는 모든 분
    (프리랜서, 자영업자 포함)
    근로소득자
    (직장인, 공무원 등)
    신고자 대상자 본인이 직접 사업주
    신고기간 매년 5월 (정기신고) 매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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