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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신청한 사람만 받을 수 있는 2024 정부지원금입니다.

     

    24년부터 맞벌이가구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으니, 그동안 신청대상에서 제외되셨던 분들도 아래에서 신청하고, 최대 330만 원 수령하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은 정기와 반기 신청이 있으며,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5월에 신청하여 8월경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반기신청은 1년에 2번 각각 신청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사업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및 지급일정

     

    1.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 매년 5월
    *️⃣ 지급일 : 8월 (단, 6월 1일 이후 신청자는 10월에 지급)
    *️⃣ 신청 방법 : PC 홈택스 및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

     

    2.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기간 : 매년 9월
    *️⃣ 지급일 : 12월말
    *️⃣ 지급 금액 : 35% 지급


    3.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 신청 자격 완화 : 총 연소득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
    *️⃣ 지급 금액 : 1인 최대 100만원
    *️⃣ 신청 및 지급일 :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8월에 지급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

     

    지원대상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누어 확인하며,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모두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4,400만원 미만

     

     재산 합계액 : 2.4억 원 미만 (단, 1.7억 ~ 2.4억 원인 경우 결정금액의 50% 수령 가능)

     

    지급한도

     

    지급한도는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 지급됩니다.

     

    단독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200만 원,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가구는 4,400만 원 미만입니다.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 : 165만 원

     홑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 285만 원

     맞벌이가구 최대 지급액 : 330만 원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기본적으로 대상자에게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ARS, 온라인 홈택스, 서면 신청으로 가능하며, △개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신청방법이 다릅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PC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 모바일 앱 실행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PC 홈택스

    ➡️ 홈택스 로그인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후 접수증 출력

     

    ✔️ 모바일 손택스

     

    ➡️ 홈택스 모바일 앱 로그인
    ➡️ 전체메뉴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ㆍ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신청요건 확인,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계좌번호ㆍ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후 접수증 출력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일자를 놓치신 분들도 기한 후 신청을 통해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바쁜 일정 때문에 5월 정기신청기간에 신청을 못하셨다면

     

    6월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당초 지급액에 95%만 지급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
       24년 6월 1일 ~ 11월 30일
    지급
    일정
       신청일 기준 3개월 이후 지급
    소득
    기준
       23년 총 소득

     

    자주 묻는질문 총정리 

     

    소득이 전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부터 장려금 지급

     

    농·어업인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농·어업 소득도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대리운전기사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경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원천징수(3.3%)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고, 그 소득과 연금소득을 합하여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지급 시 자녀세액공제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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