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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부가세) 신고는 사업자가 일정 기간 동안 매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여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 2회,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내에 미신고, 납부 시 불성실 가센사로 세금을 더 내야 하니, 바쁘더라도 신고기간 내에 챙겨보셔야 해요.

     

     

     

     

     

     

     

     

     

     

     

     

    부가세 신고기간 알아보기

     

    보통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7월 1일에서 7월 25일까지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빠르게 신고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아요.

     

    가장 큰 이유는 홈택스에서 주요 자료 조회서비스 제공일자가 보통 7월 중순 이후 이기 때문인데요,

     

    홈택스에서 신고하실 분은 아래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일정에 맞춰 진행해 보세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일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항목 제공 예정일
    현금영수증 매출, 매입
    화물운전자 복자카드 매입
    7월 1일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매입 내역 7월 12일
    신용카드 매출
    사업자 신용카드 매입내역
    7월 14일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기납부세액외 7월 15일
    판매 결제 대행 자료 7월 17일

     

    일반과세자 신고기간

     

    *️⃣ 확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1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7. 1. ∼ 7.25.
    (2기 확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 1. ~ 1.25.

    *️⃣ 예정신고

    신고 대상자 : 일반과세자 중 법인사업자
    (1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4. 1. ∼ 4.25.
    (2기 예정) 정기신고·납부기간 : 10.1. ~ 10.25.

     

    부가세 신고방법은?

     

    부가세 신고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홈택스 셀프신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매출, 매입내역이 너무 많거나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방문하여 세무공무원에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1. 홈택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신고서 작성 시 필요한 데이터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편리합니다.

     

    2. 세무대리인 이용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가 대신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고 신고대행 수수료가 10만원 이하 발생해요.


    3. 서면 신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자신고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준비서류

     

    ✔️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증빙자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사업자등록증
    ✔️ 기타 필요 서류

     

    홈택스 셀프신고

     

    홈택스 셀프신고라고 해서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보통 개인사업자분들이 신고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정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앞서 안내드린 미리채움 서비스 일정에 맞춰 신고를 진행하면 불러오기 기능으로 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요.

     

    참고하실 점은 모든 홈택스 셀프신고를 입력했을 때, 최종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환급계좌를 별도로 입력하셔야 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접속 :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 화면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여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2. 부가세 신고 메뉴 접근


    ➡️ 신고/납부 메뉴 선택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 선택 : "부가가치세" 항목을 선택합니다.

     

    3. 신고서 작성


    ➡️ 신고서 선택 : 신고할 부가세 신고서 유형을 선택합니다.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선택합니다.
    ➡️ 기본 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 과세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4. 매출 및 매입 내역 입력


    ➡️ 매출 내역 입력 : 매출액, 매출세액, 영세율 매출 등 매출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매입 내역 입력 : 매입액,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 등 매입 관련 정보를 입력합니다.
    ➡️ 기타 항목 입력 : 필요에 따라 기타 항목들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의제매입세액 공제 등.

     

    5. 첨부서류 첨부


    ➡️ 첨부서류 업로드 : 필요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스캔하여 첨부합니다.

     

    6. 신고서 검토 및 제출


    ➡️ 검토 : 입력한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하여 오류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제출 : 이상이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7. 세액 납부


    ➡️ 납부 방법 선택 : 신고서 제출 후, 화면에 표시된 납부할 세액을 확인하고,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납부 방법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홈택스 간편 결제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을 납부합니다.

     

    8. 신고 완료 확인


    ➡️ 신고 완료 확인 : 신고가 제대로 완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확인증을 출력하거나,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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